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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939호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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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설계 등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치수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생산 또는 시공 과정에서 시험생산·시험시공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
1. 시설물의 설계자
2.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업자
3.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화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기준의 정비 및 자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