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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939호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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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2021.3.16] [[시행일 2021.6.17]]
[본조신설 2018.12.31] [[시행일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