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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939호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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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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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14, 2021.3.16] [[시행일 2021.6.17]]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16] [[시행일 2021.6.17]]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제목개정 2018.8.14] [[시행일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