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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939호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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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제12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시범사업을 한 결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