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공무원법

법률제7187호일부개정2004.03.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①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행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개정 63·12·16, 64·5·26, 94·12·22, 98·2·28, 99·5·24, 2004.3.11] [[시행일 2004.6.12]]
②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81·4·20] [개정 2004.3.11] [[시행일 2004.6.12]]
③조직의 개편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그 초과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4.3.11] [[시행일 200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