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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제7187호일부개정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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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2] [본조신설 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