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항고장 등) 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다)에 대한 항고장(抗告狀) 및 상소장(上訴狀)에는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항고장 외의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
부칙 [97·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7조제2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항·제7조제2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0 법률 제7081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심급에 한하여 제1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0] 생략 [41]민사소송등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3.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42]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5.8 제964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7 제1043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38조제1항”을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7.18 제108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 제10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소장 또는 신청서 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7 제1115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제1289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회생절차"를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 칙[2023.4.18 제193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수 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른 소장 등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1.16 제20003호(민사소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각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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