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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4.12.23 법률 제48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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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공보처)
①국내외의 홍보·여론조사·언론 및 보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보처를 둔다.<개정 1994·12·23>
②공보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공보처장관은 홍보정책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본조신설 1989·12·30]
[제2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6조2는 제26조로 이동<199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