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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4.12.23 법률 제48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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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통일원)
①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이에 관한 기획의 종합·조정,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통일원을 둔다.
②통일원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통일원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협력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한다.
[본조신설 199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