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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4.12.23 법률 제48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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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부총리)
①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둘 수 있다.<개정 1990·12·27>
②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부총리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통일원장관이 각각 겸임한다.<개정 1990·12·27, 1994·12·23>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198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