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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7028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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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2.18]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