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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7028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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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선박에서는 화재·폭발 방지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유·윤활유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0.31] [[시행일 2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