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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7028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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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선장은 선박의 소독을 위하여 살충제 등 소독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