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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7028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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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