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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6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0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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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당해 공장의 소유자·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