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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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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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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정부는 물가의 급격한 앙등과 물품의 공급부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 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