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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22호 일부개정 2009.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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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정밀검사수수료)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수수료는 별표 24의 산출기준에 따라 해당 정밀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