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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22호 일부개정 2009. 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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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차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諸元)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항목 외의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 중인 자동차가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