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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제15643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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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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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법제상, 재정상,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표준에 맞게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7.1]]
③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은 국가표준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7.1]]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1]]
[본조제목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