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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제15643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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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① 정부는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촉진을 위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및 환경경영체제(ISO 14000 표준시리즈)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27 제13847호(산업표준화법)] [[시행일 2017.1.28]]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