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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제15643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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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① 정부는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시행일 2018.12.13]]
②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국제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시행일 2018.12.1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30] [[시행일 2015.7.1]]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법령에 관한 자료 제공, 훈령 및 규정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의 제정 등을 위한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 중복성 확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7.1]]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