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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제15643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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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고 그 유지·발전을 위하여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추진의 구체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