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제15643호 일부개정 2018. 06.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법정계량)
① 정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법정계량제도를 확립하고, 그 제도가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정계량에 필요한 사항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