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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제15643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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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한다.
② 표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6.12] [[시행일 2018.12.13]]
1. 기본단위의 구현
2. 국가측정표준의 보급
3. 측정표준 및 측정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4. 측정표준의 국제비교활동 참여
5. 각국 측정표준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6. 그 밖에 국가측정표준과 관련하여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③ 심의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원에 표준 관련 기관의 장과 표준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측정표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