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지관리법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30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신고를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한 자
4. 제32조제2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한 자
5. 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