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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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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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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토사채취허가기준)
①산림청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공공시설 및 상수원 등의 보호, 도로·철도 등의 가시지역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4.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사채취면적, 토사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산림청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사의 굴취·채취가 필요한 경우
2. 도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제1항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