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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776호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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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