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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07호 일부개정 2015.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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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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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기술인력의 교육)
①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한 때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정비연합회가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2·19]
②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1.12.15,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2010.2.18]
④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과목·시간 및 내용 등 교육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신설 200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