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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07호 일부개정 2015.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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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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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제작결함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작결함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2011.12.15,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정보 수집·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거나 소비자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2조에 따른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여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조사대상·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6, 2011.12.15]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6.9]
④ 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단계별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6.9,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