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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8.2.20 법률 제5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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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험관계의 성립일)
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다만,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 그 사업주 및 근로자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 한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