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5291호 일부개정 2017.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 부터 제87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02조 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