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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5291호 일부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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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제13조 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과세권 승계 외에 시·군·구의 경계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병합을 한 경우와 이로 인하여 시·도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의 과세권 승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