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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5291호 일부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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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①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