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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5291호 일부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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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02조 부터 제107까지 및 제109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09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0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