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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5291호 일부개정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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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