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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호,1984.8.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2제1호(6)의 운반금지에 관한 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별표 22제2호(17)의 폭발방지장치에 관한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 및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4년중에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및 정기교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배관의 재료·도색 및 매설깊이는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설치된 고압가스설비에 관하여는 별표 1제1호의 안전거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특정설비재검사기간이 경과한 특정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설치된 특정설비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이 경과한 것중 1969년 12월 31일이전에 제조·설치된 특정설비에 관하여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1970년 1월 1일이후 1974년 12월 31일이전에 제조·설치된 특정설비에 관하여는 1986년 6월 30일까지, 1975년 1월 1일이후에 제조·설치된 특정설비에 관하여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내용적 200세제곱미터이상의 특정설비는 1987년 6월 30일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것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각종 서식·증명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된 각종 서식·증명서는 이 규칙에 의한 서식·증명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2제1호(6)의 운반금지에 관한 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별표 22제2호(17)의 폭발방지장치에 관한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 및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84년중에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및 정기교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배관의 재료·도색 및 매설깊이는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설치된 고압가스설비에 관하여는 별표 1제1호의 안전거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특정설비재검사기간이 경과한 특정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설치된 특정설비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이 경과한 것중 1969년 12월 31일이전에 제조·설치된 특정설비에 관하여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1970년 1월 1일이후 1974년 12월 31일이전에 제조·설치된 특정설비에 관하여는 1986년 6월 30일까지, 1975년 1월 1일이후에 제조·설치된 특정설비에 관하여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내용적 200세제곱미터이상의 특정설비는 1987년 6월 30일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것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각종 서식·증명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된 각종 서식·증명서는 이 규칙에 의한 서식·증명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82호,1985.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 제1호·별표 22 제1호(8)-3·(15) 및 별표 22 제2호 (18)의 개정규정은 1986년 4월 1일부터, 별표 7 제2호 (12)·(14) 및 (15)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압가스저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로서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저장허가의 대상이 된 고압가스저장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저장탱크 저장방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별표 3 제1호 (10) 및 별표 22 제2호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사항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 제1호·별표 22 제1호(8)-3·(15) 및 별표 22 제2호 (18)의 개정규정은 1986년 4월 1일부터, 별표 7 제2호 (12)·(14) 및 (15)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압가스저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로서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저장허가의 대상이 된 고압가스저장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저장탱크 저장방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별표 3 제1호 (10) 및 별표 22 제2호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사항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9호,1986.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사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사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3호,1989.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제1호(6), 별표 3제1호(4) 및 별표 4제1호(10)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정기교육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3제4호 가목 (2)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정기교육까지의 기간은 별표 2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것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제1호(6), 별표 3제1호(4) 및 별표 4제1호(10)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정기교육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3제4호 가목 (2)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정기교육까지의 기간은 별표 2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것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11호,1990.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18호,1991.3.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8조제2항·별표 3제2호(41)(다) 및 별표 13제2호 라목(4)단서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별표 22제1호(1)의 개정규정은 1991년 6월 1일부터, 별표 25제6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정설비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냉동설비에 사용되는 특정설비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가스시설의 시설기준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사항에 관한 수수료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8조제2항·별표 3제2호(41)(다) 및 별표 13제2호 라목(4)단서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별표 22제1호(1)의 개정규정은 1991년 6월 1일부터, 별표 25제6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정설비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냉동설비에 사용되는 특정설비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가스시설의 시설기준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를 신청한 사항에 관한 수수료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868호,1991.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다목중 "심신장애자복지시설로서"를 "장애인복지시설로서"로 한다.
③내지 ⑬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다목중 "심신장애자복지시설로서"를 "장애인복지시설로서"로 한다.
③내지 ⑬ 생략
<제5호,1993.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0호,1994.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21조제1항제2호·제24조제1항제3호·제33조·별표 2제3호(10)·별표 3제1호(16)의 단서·(62)의 단서·별표 13제2호 라목(4)의 단서·별표 15제2호(26)의 단서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1994년 5월 1일부터, 제18조제2항·제25조·별표 3제2호(32)(가)·별표 7제2호(7) 및 별표 13제2호 다목(2)(자)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저장소의 설치허가 또는 용기등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된 염소를 충전하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대하여는 별표 3제2호(32)(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판매자의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의 시설기준은 별표 6제1호(3)-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외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제21조제1항제2호·제24조제1항제3호·제33조·별표 2제3호(10)·별표 3제1호(16)의 단서·(62)의 단서·별표 13제2호 라목(4)의 단서·별표 15제2호(26)의 단서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1994년 5월 1일부터, 제18조제2항·제25조·별표 3제2호(32)(가)·별표 7제2호(7) 및 별표 13제2호 다목(2)(자)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저장소의 설치허가 또는 용기등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조된 염소를 충전하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대하여는 별표 3제2호(32)(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판매자의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의 시설기준은 별표 6제1호(3)-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외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4호,1994.8.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제8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관한 부분 및 별표 13제2호 라목(4)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의 자체검사시기에 관한 부분은 1995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안전진단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3제1호 및 제1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설중 1976년이전에 설치된 단위제조시설에 대하여는 1995년이전에, 1980년이전에 설치된 단위제조시설에 대하여는 1996년중에, 1988년이전에 설치된 단위제조시설에 대하여는 1997년중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에 받을 수 있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제8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관한 부분 및 별표 13제2호 라목(4)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의 자체검사시기에 관한 부분은 1995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안전진단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3제1호 및 제1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설중 1976년이전에 설치된 단위제조시설에 대하여는 1995년이전에, 1980년이전에 설치된 단위제조시설에 대하여는 1996년중에, 1988년이전에 설치된 단위제조시설에 대하여는 1997년중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에 받을 수 있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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