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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7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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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시·도지사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사항이 별표 27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0.]
②시·도지사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받거나 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등록번호·업소명·소재지·대표자·검사항목을 당해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확인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10. 30. 2003.12.10.]
[전문개정 99·10·22]
[본조제목개정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