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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7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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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운행차의 개선명령)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결과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