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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7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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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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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
법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10, 2005.2.7 제170호(악취방지법 시행규칙)]
1. 매연
2. 삭제 [2005.2.7 제170호(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일 2005.2.10]]
3. 일산화탄소
4.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굴뚝배출가스중의 오염물질 연속자동측정방법을 이용한 측정기로 측정가능한 오염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