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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7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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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환경관리인의 교육)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8·30, 2003.12.10.]
1. 신규교육 : 환경관리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3.12.10.]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