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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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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