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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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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