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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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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