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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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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