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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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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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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 순환골재의 생산ㆍ수요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고 재활용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의 자본금ㆍ경영상태ㆍ기술능력 및 용역이행상황 등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순환골재의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자료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ㆍ출연기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