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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법률 제17325호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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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포상금 지급)
마사회장은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호·제2호·제8호·제9호제53조제1호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 마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2.3, 2020.5.26] [[시행일 2020.11.27]]
[전문개정 2009.5.27] [[시행일 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