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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법률 제17325호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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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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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마의 개최)
① 경마는 마사회가 개최한다.
②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마의 경마장별 개최 범위, 경주의 종류 및 경주마의 출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전문개정 2009.5.27] [[시행일 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