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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법률 제17325호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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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한다)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일 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