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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법률 제17325호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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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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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마사회를 대표하고 마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사회 업무를 집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의 회의에 부쳐진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⑤ 상임감사는 마사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집행상황을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일 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