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마사회법

법률 제17325호 일부개정 2020. 05.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조교사·기수의 면허 등)
①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려는 자는 조교사 면허를, 경주마에 타려고 하는 자는 기수 면허를 마사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경주마의 장제(裝蹄)를 하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요건·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일 2009.11.28]]